윤석열 정권 부동산 공약 총정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살펴봅니다.

썰들이 섞여 있습니다.

** 윤통령 부동산 공약 요약 **

<<분양가 상한제 >>
- 토비지,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꿔 완화하겠다는 것. 상한제는 시행령을 손볼 수 있어 국토부에서 바로 고치면 됨.  

<<1기신도시 재정비 촉진 >>
- 재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중요한데, 기존 도정법만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려워서임.
-인허가 문제가 있고, 용적률 상향의 문제도 있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이제야 비로소 사업 착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리모델링은 재정비 사업이 아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 폐지가 아닌 완화 방향으로 갈 듯. 현재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넘으면 누진적으로 부담금 부과. 이 기준을 올리겠다는 것. 또한 부담금 납부 이연 제도를 도입해 짧은 기간 안에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없애겠다는 것인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폐지가 현실적인 조치로 보임.  

<<임대사업자 부활 >>
- 아파트 전용면적 60제곱 이하에 한해 신규등록 허용하겠다고. 세무사들이 바빠질 듯.

<<공시가격 >>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실 계획은 다시 수립할 것. 폐기 수순이라고 보면 되겠음.

<<종부세 >>
-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 종부세 추가 공제의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로 고정.
- 누진세율 구조를 주택수가 아니라 가격에 따르도록 바꾸겠다고.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고 무조건 높은 세율 매기지 않고 합산공시가격 등을 따진다는 것. 합리적인 처사로 보임.  

<<양도세 >>
- 중과 유예 확정.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하기 때문. 앞으로 중과세 폐지까지 이어질 지 주목해야.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완전 폐지를 목표로 세운 바 있음.

<<대출규제 >>
- 전국 모든 곳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70%로 통일돼.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대해선 80%까지 인정해주겠다고.
- 다주택자의 경우도 40% 한도라고 표기된 데 주목해야. 지금은 0%이기 때문
- 다만 LTV를 높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그대로라면 사실상 조삼모사.  

<<청약제도 개편 >>
-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함. 추첨제 물량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전용 85제곱 이하 전량 추첨, 초과는 가점제와 반반.
- 여기에 전용 60제곱 이하 구간을 신설해 전체 구간의 추첨제 비율을 조정한다고. 청약 가점 체계를 건드리진 않을 것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250만 가구 주택공급 >>
- 문재인 정부서 내놓은 정책 목표가 300만 가구인데 윤 당선인의 250만 가구를 더하면 550만 가구. 임기 내 가능한 물량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세금
- 양도세 중과배제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해 빠른 시일내 가능
- 재산세 종부세 통합개편은 국회를 통과해야... 180석 동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 이뤄내기 쉽지가 않음
- 2022년 공시지가 확정, 5월 공표 예정으로 종부세 부담을 빠른시일내 줄이기 위해 조정 해제가 시행 될 수 있음






@ 공급





@ 대출

실수요자 LTV 80프로
: 실수요자 판단이 어려워 그냥 풀지 않을까(뇌피셜)



@ 시장거래정상화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세제 태스크포스(TF)부터 가동한다. 과도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질하고 세 부담을 완화해 시장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 안정을 노린다.


@ 재건축재개발
- 정밀안전진단 면제,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 임대차3법 재검토


나중에 더 올리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업데이트 예정.

윤석열 정권의 국토부장관은 윤희숙의원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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