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권설정에 대한 장단점을 집주인 입장에서 풀어본다. 전세권 설정의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의 장점 1. 집 점유시 발생되는 각종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 전세권이 생기면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의하여 현상유지 또는 통상의 수선을 위한 필요비는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 특히 신축의 경우 집이 망가지면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므로 전세권을 설정해놓는게 약간 유리할 수도 있다. 임차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2.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게 전세가 더 잘빠진다 - 전세권을 빌미로 전세금을 조금 더 받는 전략도 구사해볼 수 있음 전세권 설정의 임대인 입장에서의 단점 1.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