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관련 장단점(집주인-임대인 입장)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권설정에 대한 장단점을 집주인 입장에서 풀어본다. 

 

 

 

 

전세권 설정의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의 장점

 

1. 집 점유시 발생되는 각종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 전세권이 생기면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의하여 현상유지 또는 통상의 수선을 위한 필요비는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 특히 신축의 경우 집이 망가지면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므로 전세권을 설정해놓는게 약간 유리할 수도 있다. 임차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2.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게 전세가 더 잘빠진다

 - 전세권을 빌미로 전세금을 조금 더 받는 전략도 구사해볼 수 있음

 

 

 

전세권 설정의 임대인 입장에서의 단점

 

1. 주민 동의없이 세입자가 전전세를 놓을 수 있다. 

 -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기 대문에 집주인(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전세를 놓을 수 있다. 전세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허용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할때 특약을 추가하여 막으면 된다.

 - 특약 내용은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이전,담보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2.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 가능 

 - 이것도 특약에 넣으면 됨

 

3. 경매 신청

 - 보증기간 만료 및 기타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경매 신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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