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사적 연금의 구조적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심지어 전체 노인 인구의 70%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20년 이상 가입해도 200만 원대 중반밖에 받지 못한다. 또한 국가에서도 재원 고갈 우려로 인해 지급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7년 개혁 이후 계속해서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 40세 이하라면 무조건 납부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매월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아직 미혼이거나 자녀가 어린 경우 더욱 그렇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엔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 때부터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물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개인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기금형제도 도입 추진이다. 

 

셋째,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이다. 먼저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을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자동투자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합의하에 수탁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이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사업장 단위로 관리하던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묶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노후대비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사적연금 상품들은 모두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만 부여할 뿐 정작 중요한 연금 수령 시 세금 문제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 

 

또한 공적연금 제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에서도 종신형보다는 확정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종신보장 효과가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판매중인 사적연금 상품만으로는 국민노후생활보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 사적연금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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