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마지막 부동산 대책 (1221 대책)
- 투자
- 2022. 12. 21.
기재부 발표 내용 전문은 PDF로 파일첨부 했으니 열어보세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 관련 대책만 따로 뽑아봤습니다.
[요약]
<취득세 중과 완화>
3주택 8%>>4%
4주택, 법인 12%>>6%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2023.5>>~2024.5
<단기양도세율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45%
1년 이상 60%>>폐지
*입주권(주택)
1년 미만 70%>>45%
1~2년 60%>>1년 이상 폐지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등록임대 복원, 세제지원>
*10년 장기 매입임대(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아파트 제외>>85㎡ 이하 아파트 허용
*신규아파트 매입임대 취득세 감면
60㎡ 이하>> 85~100% 감면
60~85㎡>> 50% 감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 매입임대>>법인세 20%p 추가과세 배제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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