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형 투자의 문제점이 뭐냐면 심리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심리가 꺾이게 되면 속절이 없다. 근데 이 심리라는 놈은 내가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남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사이클을 보고 잘 잡아서 투자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 남들이 이미 수익구간에 있거나 매도하고 돈 벌었다고 하면 그때서야 들어가는 게 일반 대중이니까. 그리고 그 일반 대중을 담당하는 게 또 내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나는 그래서 시세차익형 투자도 하지만 심리보다는 수익률 공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에 마음이 많이 간다.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섞어 투자하는 이유도 그래서이다. 아파트는 금리가 다시 꺾여도 투심..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권설정에 대한 장단점을 집주인 입장에서 풀어본다. 전세권 설정의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의 장점 1. 집 점유시 발생되는 각종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 전세권이 생기면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의하여 현상유지 또는 통상의 수선을 위한 필요비는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 특히 신축의 경우 집이 망가지면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므로 전세권을 설정해놓는게 약간 유리할 수도 있다. 임차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2.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게 전세가 더 잘빠진다 - 전세권을 빌미로 전세금을 조금 더 받는 전략도 구사해볼 수 있음 전세권 설정의 임대인 입장에서의 단점 1. 주..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추가수익 월 100~200 벌 생각으로 한두개 사보고 끝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발을 들인 순간 이쪽 전문가가 되어서 월천 목표로 달리는게 좋다. 다른 소득 없이 수익형으로만으로도 먹고 살수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는 거다. 외벌이의 경우 겸업 금지 등의 여러 이유로 수익형 부동산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 대충 4억짜리 상가를 산다면 투자금 1.5억 정도에 이자를 제하고 월 130정도의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변하니 실제 수익은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 거기서 끝내긴 아쉽다. 감을 한번 익힌 후엔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본다. 그러다보면 경매에도 접근하게 되고 신축 지산이나 섹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