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空賣渡)와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건만, HTS(Home Trading System)에는 여전히 공매도(空賣渡)가 잡힙니다. 

 

왜그럴까요?

 

'예외적 허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공매도 권한을 부여받은 곳들은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라는 집단으로, 시장 조성자란 주식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대부분이 증권사입니다.

 

그런 특권 자체가 문제라 봅니다. 특정 종목의 적정가격을 제시해 하락장이나 소외종목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을 한다고는 하지만 허울일뿐입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본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것 외엔 어떤 좋은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항상 목표가를 높게 정해놓고 정작 의견을 낸 본인들은 미친듯이 팔아제끼는 모습을 자주 봐서 말입니다.

 

시장 조성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상당합니다. 공매도 금지 종목도 항시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을 위한 장치로 자주 이용되고, 항상 up-tick rule(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 없게 한 제도) 적용이 배제됩니다. 결국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하게 활용됩니다. 주식판에서 개미들이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지요.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보다는 공매도 수량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관련업 종사자의 생계가 물려있을테니 그 특권을 걷어낼 수는 없겠지만 권한을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추후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실제로 주식을 들고 있지 않지만) 미리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것. 국내에선 차입공매도만 허용됨.

 

*시장조성자 : 주로 단기적 가격변동이나 수급상황의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구좌거래를 활발히 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회사. 이들 거래의 특징은 거래증권들에 대한 포지션을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의 스페셜리스트들과 장외거래시장의 딜러들이 이에 속한다.

 

[20년 후의 우리딸에게]

우리딸 주식하거든 공매도 세력 잘 포착하고, 잘 손절하고.. 손절이 더 중요해. 아빠는 손절 잘 못해서 여러번 망했어.^^

 

 

[알기쉬운 공매도 설명 영상(1분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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