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 - 근린주거구역단위란? (동법)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2,000~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계산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의 경우 6,220세대(아파트 5,100 세대 + 주거형 오피스텔1,120세대) 1)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는 이미 2개 근린주거 지역이므로 중학교 설립 요건 충족됨 2) 2020~2021년 분양예정인 향후 1900세대 추가 시(기흥역세권 2지구) 8,200세대로 3개 근린주거구역이 됨 → 신설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중요 부분만 굵음+빨간색) (3줄 요약) 기흥역세권 2지구 개발 시 가구수가 2,000세대 증가하여 8,200세대에 육박하게 되므로 개발사업시행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