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중학교 설립 관련 법령

■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

 

  - 근린주거구역단위란?

    (동법)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2,000~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계산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의 경우 

    6,220세대(아파트 5,100 세대 + 주거형 오피스텔1,120세대)

    

  1)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는 이미 2개 근린주거 지역이므로 중학교 설립 요건 충족됨

  2) 2020~2021년 분양예정인 향후 1900세대 추가 시(기흥역세권 2지구) 8,200세대로 3개 근린주거구역이 됨

  → 신설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중요 부분만 굵음+빨간색)

 

(3줄 요약) 기흥역세권 2지구 개발 시 가구수가 2,000세대 증가하여 8,200세대에 육박하게 되므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공유재산으로 만들고, 그 재정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50%, 시-도 교육특별회계에서 50%를 각각 부담해야 함. 또한 시-도지사는 분양사업자에게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학교용지의 조성·개발)

300가구(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4(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생략)

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 ·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5(부담금의 부과·징수)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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