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중학교 설립 관련 법령
- 투자
- 2019. 10. 19.
■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
- 근린주거구역단위란?
(동법)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2,000~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계산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의 경우
6,220세대(아파트 5,100 세대 + 주거형 오피스텔1,120세대)
1)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는 이미 2개 근린주거 지역이므로 중학교 설립 요건 충족됨
2) 2020~2021년 분양예정인 향후 1900세대 추가 시(기흥역세권 2지구) 8,200세대로 3개 근린주거구역이 됨
→ 신설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중요 부분만 굵음+빨간색)
(3줄 요약) 기흥역세권 2지구 개발 시 가구수가 2,000세대 증가하여 8,200세대에 육박하게 되므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공유재산으로 만들고, 그 재정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50%, 시-도 교육특별회계에서 50%를 각각 부담해야 함. 또한 시-도지사는 분양사업자에게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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