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건 불법?

월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은 분의 글이 화제입니다. 

 

55만원어치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았다네요. 어떤 분은 80만원 넘게 온누리상품권과 관광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온라인 소비도 어려운 지류상품권들인데, 나가지도 말래면서 전통시장으로의 이동은 또 장려하네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중국폐렴, 우한폐렴)를 퍼뜨리고 있는건 도대체 누구인지.. 

 

추석특별상여도 아닌데(추석상여라고 하더라도 온누리 받으면 아주 개짜증이 나긴 합니다) 본 급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히 월급에 손을 대다니. 검색을 해보니 공기업 '한국전력'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군요. 

 

 

한편으론 식자재 마트에도 밀리는 포지션의 그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키워드 자체도 참 지긋지긋 합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해도 활성화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2주차 4주차 주말에 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를 포기하거나, 미루던가, 식자재마트를 가지 전통시장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연명하는게 오히려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마트를 선택하게 된 '본질적인 가치'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대책만 세우니 경제 주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리가 없지요. 자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통시장은 이제 그만 '관광상품'의 포지션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나 속초 등 관광지의 전통시장은 굉장히 성공하고 있거든요. 지역 전통시장을 관광상품화 시켜야지, 주말마다 강제로 가라고 부추기는 것은 영..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당국자들의 표만 의식한 처사들과 온누리상품권이 만나 또다시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을 살펴 보면 급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 또한 있습니다. 

 

우선 아래 이야기를 읽고,

법률 또한 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부동산 스터디 카페)

cafe.naver.com/jaegebal/2226606

 

남편월급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제43조(임금 지급)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4. 3. 24. [법률 제12527호, 시행 2014. 3. 24.]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①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급여를 대신한 기업들은 과연 특별규정이 있었을까요? 만약 지급할 당시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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