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탄핵 청원 링크(헌법위반 주장)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탄행 청원은 참 꾸준히 반복적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냈다고 하지만, 사실 수많은 정책으로 인해 힘들어진건 오히려 중산층-서민들입니다. 그동안의 정책으로 인해,

 

1) 찐부자들은 거의 타격이 없고 오히려 재산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2) 상위 중산층은 타격이 있긴 하지만 적습니다.

3) 하위 중산층은 타격이 꽤 있습니다.

4) 그리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서민층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조정지역 선정 및 세금 난도질로 인해 저가 비조정지역들의 아파트들마저 폭등(feat.김포, 파주)시켰죠. 전세가 마저 끝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4억하던 전세가 2~3달만에 6-7억이 되고 있으니까요. 6억하던 전세가 10억에 거래됩니다. 월세마저도 오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국토부장관님은 실시간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

정말 통계를 어떻게 내시는건지 신고가 파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최상위 천룡인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중산층은 거주이동의 자유를 빼앗겼고, 

집을 새로 가지려는 중산층-서민들은 임대차 3법의 이상한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인해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주택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가기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입주가능한 전세/월세/매매 물건은 모두 폭등 중이구요.

 

수많은 사람들이 국토부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탄핵을 외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는 9월 11일에 새롭게 올라온 청원 링크입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9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헌법위반으로 탄핵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원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해야만 합니다.

현재 강남, 송파일대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실거주 목적에 의해서만 주택을 구매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거주목적의 매수인은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집을 살수 있다"유권해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어떤 곳에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시점에 동의, 거절등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법률도 없고,
계약갱신에 대한 조항상, 기간내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부된다고 되어 있으며,
단지,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아닐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그 거절의사의 표명에 대한 즉시,또는 기간내라는 표현 자체가 없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조항에 의거하여, 기간내에 의사를 표명할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권해석"이라는 법률에 없는 임의적인 해석을 했으며,
이는 처음에 언급한 강남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6.17대책에서 국토부에서 천명한 통상적인 잔금납입기간을 고려하여 2-3개월이내에 임대차기간이 해소될경우
거래가 허가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이 완전하게
매수자가 "거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내용상, 허가가 되지 않는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률이 아닌, 국토부의 임의의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가 금지되어버렸으며,
이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강남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임대차보호법은 "거주권"과 "임차권"에 대한 보호의 목적이며,
이는 "처분권"을 침해할수 있다는 그 어떤 판례도, 법률적 조항도 찾아볼수 없음에도
단순히, "유권해석"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할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김현미 장관의 탄핵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는, 국무의원까지 탄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김현미 장관은 헌법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좀 살려주시길. 

중요한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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