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관련 장단점(집주인-임대인 입장)
- 투자
- 2022. 7. 27.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권설정에 대한 장단점을 집주인 입장에서 풀어본다.
전세권 설정의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의 장점
1. 집 점유시 발생되는 각종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 전세권이 생기면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의하여 현상유지 또는 통상의 수선을 위한 필요비는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 특히 신축의 경우 집이 망가지면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므로 전세권을 설정해놓는게 약간 유리할 수도 있다. 임차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2.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게 전세가 더 잘빠진다
- 전세권을 빌미로 전세금을 조금 더 받는 전략도 구사해볼 수 있음
전세권 설정의 임대인 입장에서의 단점
1. 주민 동의없이 세입자가 전전세를 놓을 수 있다.
-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기 대문에 집주인(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전세를 놓을 수 있다. 전세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허용하고 싶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할때 특약을 추가하여 막으면 된다.
- 특약 내용은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이전,담보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2.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 가능
- 이것도 특약에 넣으면 됨
3. 경매 신청
- 보증기간 만료 및 기타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경매 신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음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령 통계와 끔찍한 미래 #152 (3) | 2022.07.29 |
---|---|
부동산 조정기에도 돈 버는 법 中 No.1 #151 (3) | 2022.07.28 |
미래시점 투자 유망한 곳 Top5 (0) | 2022.07.26 |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마스터플랜?) (0) | 2022.07.26 |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큰 오해 한가지 #150 (1) | 202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