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납세자 연맹에서 왜 가만히 있나 의아했는데, 이런걸 준비하고 있었군요. 617 710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여기저기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납세자 연맹에선 드디어 성명서를 냈습니다. 상식밖의 일이 일어나면 항상 발언을 하시던 종교계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아직 없는데, 이 페이스라면 조만간 움직이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말 줄이고 성명서를 보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고심해서 선택한 흔적이 보입니다.

 

납세자연맹 성명서
(2020.8.04.)

 

세금신뢰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법개정을 비판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세법이 졸속으로 통과된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한다.

 

첫째,

세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올바른 법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절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많은 납세자에게 큰 폭의 세금을 인상하는 세법은 더욱 그렇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7.10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25일 만에 통과되었다. 공청회도 없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토론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세금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처음 태동한 이유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2배, 3배로 인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세법이 만들어진 것은 국가가 세금을 마음대로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취득세 12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2배 인상하는 법을 제대로 된 검토와 토의 없이 통과시킨 것은 역사의 시계를 중세로 되돌리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이상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42%, 중과세율 30%로 소득세가 72%, 지방소득세 7.2%로 총 세율이 79.2%이다. 물가상승분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100% 양도소득 몰수에 더해 재산 원본에 까지 과세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상 양도를 금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둘째,

세금은 누구를 벌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세금은 나라 살림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79.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6%는 세금이 아닌 형벌이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법으로 금지된 일을 고의적으로 잘못을 해야 한다. 유도된 국가정책을 믿은 주택임대사업자나 부실한 국민연금 때문에 노후를 위해 다주택자가 된 국민에게 상을 주지 못할망정 벌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

세금은 갈등이 아닌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갈등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지방의 3주택자의 부동산가액이 5억인데 서울의 한 채가 10억일 수 있다. 또 10억의 전세 사는 사람이 다주택자보다 부자일 수 있다. 세금은 공동체 경비를 “모두가 공정한 자기 몫을 내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세금으로 국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넷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이해 가능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관련 규정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하여 세무대리인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법이 되었다. 한마디로 복잡성의 악몽이다. 집이 몇 채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보유기간이 몇 년인지,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 집을 취득한 연도가 2017년인지, 2018.4.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2020.8.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다 적용이 다르다.

 

다섯째,

말과 행동이 다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다면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집값에 거의 전가되는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 또 다주택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올리는 대책은 언행 불일치다.

 

여섯째,

법이 예측 가능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주는 것이 문명국가의 법이다.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된 사람에게 4년, 8년 등록기간이 끝난 후 바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2018.3.31이전에 등록한 분은 5년간 임대해야 양도세중과를 면하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5년간 임대를 해야 한다, 중간에 불리하게 바뀐 법에 의해 등록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록 말소 후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중과하고, 감면 받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파괴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중과도 마찬가지이다. 종전의 법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경제적인 행위를 한 국민에게 갑자기 법을 불리하게 개정하여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다면 법적안정성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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