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의 시대도 끝났나봄. 할게 없다.

이제 무순위 줍줍의 시대도

끝났나봅니다.

 

무순위 물량에도

자격과 제한이 생깁니다. 

 

보도자료를 볼까요.

이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만

줍줍 자격이 주어집니다. 

 

 

게다가 줍줍에도

재당첨 제한 규정

신설되나봅니다.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두네요. 

(최대 10년)

 

 

뭘 기대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무주택분들이

과연 줍줍에 나설 수 있을까요?

(절라 인기단지 빼고)

 

투자자들도 

쫄려서 잘 못들어가는 

그 미계약 취소분 줍줍을?

 

제 어줍짢은

뇌피셜이지만

 

이러면..

애매한 입지는 

공사자체가 어려워질수도..

 

입지 딸리는 곳에 

건물 짓는 사업주체 형님들이

가장 믿는게 투자자들인데

그 투자자들 줍줍 막히면

 

사업성 딸리는 곳은

'미분양 꼬리표'를 염려해

분양 자체를 못할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때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지요.

 

무주택자 명의 빌려서

뭔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건 위험해서 하면 안됩니다.

 

싸움나요~

 

 

(추가)

미분양 단지에 대한 계약 제한은 아닌것으로 보임

 

이런 유동성 대폭발 시기에 미분양나면 그건 진짜 심각한거라..

어차피 미분양 풀릴때까지 그 뒤로 대기중인 사업이 취소나 연기가 됨.

후속 단지들 못지을 가능성 올라감.

 

계약률 낮을 것 같은 애매한 곳들이 참 문제인데,

투자자들에게 기대는 줍줍 눈속임 효과가 사라지면 미분양의 오명을 쓸 확률이 올라가니 아묻따 분양하기 부담스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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