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의 시대도 끝났나봄. 할게 없다.
- 투자
- 2021. 5. 27.
이제 무순위 줍줍의 시대도
끝났나봅니다.
무순위 물량에도
자격과 제한이 생깁니다.
보도자료를 볼까요.
이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만
줍줍 자격이 주어집니다.
게다가 줍줍에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신설되나봅니다.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두네요.
(최대 10년)
뭘 기대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무주택분들이
과연 줍줍에 나설 수 있을까요?
(절라 인기단지 빼고)
투자자들도
쫄려서 잘 못들어가는
그 미계약 취소분 줍줍을?
제 어줍짢은
뇌피셜이지만
이러면..
애매한 입지는
공사자체가 어려워질수도..
입지 딸리는 곳에
건물 짓는 사업주체 형님들이
가장 믿는게 투자자들인데
그 투자자들 줍줍 막히면
사업성 딸리는 곳은
'미분양 꼬리표'를 염려해
분양 자체를 못할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때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지요.
무주택자 명의 빌려서
뭔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건 위험해서 하면 안됩니다.
싸움나요~
(추가)
미분양 단지에 대한 계약 제한은 아닌것으로 보임
이런 유동성 대폭발 시기에 미분양나면 그건 진짜 심각한거라..
어차피 미분양 풀릴때까지 그 뒤로 대기중인 사업이 취소나 연기가 됨.
후속 단지들 못지을 가능성 올라감.
계약률 낮을 것 같은 애매한 곳들이 참 문제인데,
투자자들에게 기대는 줍줍 눈속임 효과가 사라지면 미분양의 오명을 쓸 확률이 올라가니 아묻따 분양하기 부담스러워짐
금쪽같은내부동산(입장코드: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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