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총정리

방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얼른 신청하러 갑시다. 

작년에 자격안된다고 못받은 분이 이번엔 800만원 나왔다고 하네요. 

(아래 캡쳐 있음)

 

저희 가족 사업자는 6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https://소상공인손실지원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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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됨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1. 손실보전금 12시부터 신청. 3시부터 지급.

2. 사업자번호 뒷자리 짝수는 오늘(5/30). 내일은 홀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번에도 안나오는 사업장은 이의제기가 가능한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사업 하시는 분들 특히~

 

신청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 

 

*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높여 지원

 

* 신청기간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

 

* 사전 선별된 348만개사는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

 

*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

 

*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

 

*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

 

*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증서를 준비

 

*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이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정리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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