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총정리
- IT 생활정보
- 2022. 5. 30.
방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얼른 신청하러 갑시다.
작년에 자격안된다고 못받은 분이 이번엔 800만원 나왔다고 하네요.
(아래 캡쳐 있음)
저희 가족 사업자는 6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됨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1. 손실보전금 12시부터 신청. 3시부터 지급.
2. 사업자번호 뒷자리 짝수는 오늘(5/30). 내일은 홀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번에도 안나오는 사업장은 이의제기가 가능한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사업 하시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
*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높여 지원
* 신청기간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
* 사전 선별된 348만개사는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
*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
*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
*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
*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증서를 준비
*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이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정리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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